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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 적발
현대제철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 적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9.05.07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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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별 합동점검... 위반사항 14건 찾아 고발·조업정지 등 조치
당진 현대제철 전경.
당진 현대제철 전경.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도와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일 실시했다.

도가 밝힌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은 또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제2고로 용광로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와 △연주공정 기타로 배출시설 미신고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현대제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건, 코크스로 등에서 △배출시설 오염물질 누출 방치 행위 3건을 찾아냈으며,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는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 9개 위반사항에 대해 도는 경고와 함께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점검에서는 싣기·내리기 공정 살수시설 및 슬러그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열풍로 등 3개 시설에 대한 배출 농도 측정을 실시,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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