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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공장 폭발 3개월만에 비화약공실 27곳 작업중지 해제
한화 대전공장 폭발 3개월만에 비화약공실 27곳 작업중지 해제
  • 조영민
  • 승인 2019.05.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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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유관기관 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한화 대전공장의 비화약공실 27곳에 대해 폭발사고 3개월만에 작업중지 해제 승인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중순 폭발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이후 대전지장노동청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렸다.

또 화약창고 등은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유족은 사고 위험성, 폭발성 있는 곳의 해제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화로부터 작업중지해제 요청이 들어온 비화약공실 27곳과 화약창고 수 곳에 대해 3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방사청과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방위사업청, 대전시소방본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화약창고 수 곳은 사고 이후 개선 요구를 받은 부분에 대한 확인 후 해제 승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한화는 지난 23일 비화약공실, 24일 화약창고에 대해 작업중지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오늘 심의를 했다. 관계기관이 다 참여를 했다”며 “비화약공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해제승인을 했다.

그러면서 "다만 화약창고는 폭발사고 이후 근로자들의 개선의견에 대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해제 승인을 안 했다"며 "보류 중이며 추후 확인을 통해 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작업중지해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사고공실 외에 공실들에 대한 개선은 마쳤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 대전공장이) 전면 중단돼 있다 보니 사고공실과 관련 없는 공실들은 (회사나 협력사들의) 일정에 차질생길 수 있다”며 “사고공실은 원인 조사 중에 있지만 비화약 부문(등)에 있어서는 개선조치 했으니 납품일정 맞추는데 도움 될 것 같아 작업중지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유가족은 전면 작업중지 상태의 한화 대전공장의 해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가족 관계자는 “지난해 한화 대전공장 사고 때도 40여 일 만에 해제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약창고 등 사고 위험성, 폭발성 있는 곳의 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에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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