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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고의교통사고로 3억 8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검거
대전서 고의교통사고로 3억 8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검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4.0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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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억 8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좌회전 후 진로 변경을 하려는 차량에 고의 사고내는 모습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억 8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좌회전 후 진로 변경을 하려는 차량에 고의 사고내는 모습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억8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7) 등 일당 5명을 검거한 가운데 A씨는 구속, B씨(31)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3년간 대전과 인천에서 총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일당들과 좌회전 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운전자의 대부분이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파악해 2차로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될 시 교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해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며 "교차로 좌회전 시 실선 위에서 바로 진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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