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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서 30대 집배원 돌연사, 과로사 주장 제기
공주서 30대 집배원 돌연사, 과로사 주장 제기
  • 강기동
  • 승인 2019.05.15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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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다른 집배원 대비 업무 ‘부하량, 근무시간’ 평균 이하
노동조합, 52시간 변경 후 인력 보강 없어 벌어진 일
공주우체국 모습.
공주우체국 모습.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 30대 공주우체국 집배원이 지난 13일 돌연사로 사망한 가운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로사 의혹 관련, 일부에선 무기 계약직인 집배원 A씨(34)가 오는 7월에 있을 정규직원 후보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 상사의 이삿짐을 나르는 등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공주우체국은 과로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주우체국이 제시한 자료엔 집배원 A씨의 지난달 평균 ‘근무시간’과 업무 ‘부하량’은 총 46명의 공주우체국 집배원 평균과 대비해 보면 모두 적은 것으로 나와 있다. A 집배원의 지난달 평균 업무 부하량은 0.909이며, 이는 나머지 집배원 평균인 0.931 보다 적다.

업무 부하량은 1을 초과 할수록 집배원 1인이 감당하는 물량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8시간 근무 때 1이 나오면 이를 ‘보통’ 업무량으로 판단한다. 또 자료상 평균 배달 시간에서도 A 집배원은 6.836시간으로 다른 집배원에 비해 적었으며, 지난달 모두 24일을 근무했다.

이를 근거로 공주우체국은 A 집배원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망은 아라고 주장했다.

또한 휴일 상사의 이삿짐 운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주우체국 해당 과장은 “상사의 이삿짐 운반이 아닌 A 집배원의 근무 지역인 반포면우체국이 신설돼 이사하면서 집배원의 휴식공간을 위해 토요일에 집기류 등을 운반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공주우체국이 제시한 자료만 가지고 업무의 과중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료 집배원들은 “A 집배원은 평소 다른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배달 업무가 끝나면 우체국에 들어와 오후 9시정도까지 우편 분류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부하량만 가지고 집배원의 실제 근무 시간과 양을 판단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주우체국 노동조합 지부장은 “주 52시간 근무 변경 후 공주우체국엔 단 한 명의 인원 보강이 없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과로로 인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2시간으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반해 인력은 그대로며 일은 늘어난 상황에서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남아 있는 인력들이 (업무를) 소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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