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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복지재단 사업비 과다 불용 논란에 ‘꼬리자르기’?
대전시, 복지재단 사업비 과다 불용 논란에 ‘꼬리자르기’?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9.05.30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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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부항목 불용액 보고 못받았다” 해명 후 “비공식적으론 알고 있다”
일부 사업 과다 불용, 대전시도 원인 제공... 재검토 지시 후 사업기간 대폭 줄어
▲대전시청
▲대전시청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대전복지재단의 2018년도 사업비 불용액이 30%를 상회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복지계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리 책임이 있는 대전시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특히 시는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해 그 피해가 대전복지계에 돌아갔음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복지재단은 지난해 복지관련 사업비 예산 38억 1200여만원 중 11억 4800여만원의 예산을 쓰지 않았다. 특히 이중 일부사업의 불용액이 50%가 넘는 사업도 2개나 있다. 복지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음은 물론이다.<본보 4월 3일/ 5월 28일자 보도> 대전복지재단의 이같은 사업비 과다 불용액은 경영부실과 함께 자질 논란, 능력부족 등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위 기관이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전시 복지정책과는 2달여 넘도록 사실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특히 최근엔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책임 떠넘기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3월초 대전복지재단의 2018년도 사업비가 30%넘게 불용처리 됐다는 보도가 있자, 대전시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불용액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자신들은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해 알 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전복지재단이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복지재단의 지난해 사업비 중 일부 사업의 불용액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대전시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업별, 항목별 결산 보고는 물론이고, 불용액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언론의 보도를 보고나서, 사업비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대전시가 대전복지재단의 사업비 불용액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은 모든 사업내용을 분기별로 세세히 대전시에 보고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가 불거지니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는 모두 받았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30%이상 과다불용액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비공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재단 이사회를 거친 ‘결산자료’라는 주장이다. 또 이 결산자료에는 세부적 사업내용이 없다고 한다. 알고는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은 대전복지재단의 몫이지 대전시는 관련성이 없다는 꼬리자르기식 행태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복지재단의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사업비의 과다 불용액에 일부 책임이 있다.

실례로 동복지지원사업 중 ‘민관협력활성화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만 진행했다. 2월에 복지재단에서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고하자, 대전시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현장협의와 계획수립 등으로 5월에 이르러서야 계획이 확정됐다. 12개월 내지는 11개월동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7개월도 안되게 줄었다. 불용액이 과하게 남게 된 사유중 하나다.

이와 관련 대전복지재단 관계자는 지난 28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전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재검토 의견으로 또다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시작이 늦어졌다”며 “올해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모든 결정을 끝내고 1월부터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한바 있다. 지난해는 사업기간이 짧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계획을 진행해와 1월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전시의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관리감독 행태는 부분적이나마 매년 이어져왔다. 구두지시와 같은 비공식 형태로 업무를 지시하고 문제가 되면, 근거를 대라는 식이다.

특히 이런 업무지시로 인해 산하·출연기관의 직원이 징계를 받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 지시과정에서 ‘공문’을 요구하는 산하·출연기관의 직원에겐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대전시 산하기관 관계자는 “산하·출연기관 사업을 담당하는 대전시 공무원들은 산하·출연기관 사업 예산 몇 천만원 정도까지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했는데도 이월년도 몇 달이 지나서도 자세한 사업 예산 불용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대전복지재단에 대해 오는 6월 17일부터 사전감사를 실시한 이후, 24일 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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