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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국가유공자' 장사 예우 강화된다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사 예우 강화된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7.3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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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앞으로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됐지만, 법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누락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상세히 정했다. 세부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특수업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체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등이 포함됐다. 

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살피게 된다. 확인 이후에는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에선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게 된다. 

만약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용품',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을 제공한다. 

한편 관련 개정안은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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