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등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주요 범죄 엄중 조치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정치관계법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선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가 아닌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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