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13 16:27 (수)
세종남부경찰, 불법도박 ‘홀덤펍’ 운영자 등 117명 검거
세종남부경찰, 불법도박 ‘홀덤펍’ 운영자 등 117명 검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10.29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전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단속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A씨(42)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1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16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7억40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은 도박장을 운영하고, 참가자들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다.

특히, A씨는 도박장에서 19~20세를 대상으로 도박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감금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펌(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A씨는 홀덤펍을 총괄 운영하면서 참가들에게 게임칩 제공 후 패자로부터는 참가비 3~10만 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왔다.

경찰은 그동안 A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6억9000만 원은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홀덤펍은 업주는 물론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홀덤펍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