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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혐오시설 만들 때 약속 이제 와선 모르쇠
천안시, 혐오시설 만들 때 약속 이제 와선 모르쇠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6.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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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시의원, 수신면 발산리 자원화 시설 설립 당시 약속 헛말
허욱 천안시의원은 4일 오전 정례회 중 농업환경국을 상대로 병천하수종말처리장 설립 당시 주민과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허욱 천안시의원은 4일 오전 정례회 중 농업환경국을 상대로 병천하수종말처리장 설립 당시 주민과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천안시가 병천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시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4일 열린 제222회 정례회 시정 질문 중 허욱 천안시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허욱 의원은 “천안시가 병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혐오시설을 발산2리에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약속을 저버리고 이후 천안시는 해당 마을에 가축사체 처리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드는 등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약속한 마을주민을 상대로 실시할 연 1회 종합검진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가축사체 처리시설 업체는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지키지 않고 하천방류를 승인했고 대형관정을 개발해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재구 농업환경국장은 “혐오시설 입지 중복 금지와 관련된 조례가 있었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감사원에서 상위법이 없다는 근거로 삭제해 지금은 (혐오시설 입지 중복 금지 관련)효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건강검진 관련 “해당 예산을 세울 근거가 관련법에 없고” 대형관정 설치는 "검토했지만 여건상 여의치 않으며" 가축사체 처리시설 업체의 수질 오염은 "운영부서와 관리부서의 입장 차이로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결국 법적인 확인 없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며 주민을 속인 결과며 주민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약속했으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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