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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어민 생계위협 , 서천-군산 불합리한 해상도계 ‘발등의 불’
서천어민 생계위협 , 서천-군산 불합리한 해상도계 ‘발등의 불’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9.06.0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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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통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 해법 찿아야 ”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기자] 서천-군산 경계지역의 불합리한 해상도계가 지역 어업종사자들의 최대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 핵심은 서천군 앞바다가 충남도내 조업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해 지역 어민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군산이 전북 도내 조업구역의 60%에 해당하는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도계위반에 대한 군산해경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만성적인 지역 어민들의 생존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군내 어업종사자들이 10년이 가깝도록 진척이 없는 해상도계 문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집단행동설이 나돌고 있는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 이면에는 한정된 조업구역내의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수익성악화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도계 위반에 대한 행정차원의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충남관할인 어청도, 개야도, 연도가 군산으로 흡수되면서 서천군내 조업의 입지가 날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익현 충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상도계 위반으로 과태료나 한달 이상의 조업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여건이 넘어섰다” 고 지적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관련해 서천군이 군산시와 행정협의회를 갖고 공동조업수역 지정 등 실질적인 상생협의를 통해 크고작은 민원해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행정협의회는 금강을 사이에 둔 이들 두 이웃이 지난 10년간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오다 민선 6기 들어 해빙기에 접어든 상생을 위한 맞손을 의미한다.

군산시장의 제안에 노박래 군수가 화답하면서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두 단체장간 만남은 지역 국회의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서천군과 군산시 간부 공무원들의 상견례로 이어졌다.

두 이웃간 화해 분위기는 단순히 만남으로만 그치고 있지않다.

군산시는 서천군민에 대한 각종 시설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비록 광역자치단체는 다르지만 서천군은 사실상 생활문화권을 군산에 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업도계문제도 이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여론이다.

다시말해 행정협의회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이뤄질지 서천군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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