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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조업중단 찬반 대립 , 파장막을 후속 대안이 관건
현대제철 조업중단 찬반 대립 , 파장막을 후속 대안이 관건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9.06.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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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 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 행정처분 완화 건의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충남도의 현대제철 조업중단 조치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조업정지 10일처분이 그대로 단행될 경우 그 파장이 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점도 그중의 하나이다.

충남.북 상공회의소는 물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이다.

제철소 종사자들은 용광로 가동중단은 상식밖의 제재라고 목청을 높인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 2고로(용광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을 오염시켰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로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블리더를 작동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철강산업이라는 것이 불과 몇 달전부터 시작한것이 아니고 이미 수십년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대안없는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말이 10일 이지 보수에서 정상가동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과정이 장기간인데다 그로인한 경제적손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찬반양론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자의 경우 기업의 도의적책임을 들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충남도의 조업정지처분이 이에 해당된다.

경제적 비용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논리이다.

후자는 철강업계의 주장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현대제철이 10일간 조업을 멈출경우, 철강 120만 톤 감산과 1조 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 파장이 미치는 지역경제의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12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대전·충청지역 10개 경제단체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충남도의 행심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 경우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될수있다는 사실이다.

철강업계가 이례적으로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업계가 직면한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에 나선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동안 글로벌 보호무역 대응이 공통 과제였던 철강업계가 국내 문제에 협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는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해명한다.

정비 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폭발할 수 있어 안전밸브를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고로 안전 절차로 다른 대체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조업정지가 제철소 운영 중단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적 명분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것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여론은 누구손을 들어줄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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