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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A농협 직원 40억 횡령…내부통제 '구멍'
청양 A농협 직원 40억 횡령…내부통제 '구멍'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6.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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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충남 청양군 A농협 B직원이 40억원대의 횡령이 발생 돼 조합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A농협 등에 따르면 쌀과 표고버섯 등의 공급과 창고관리를 맡고 있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종균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농협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체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B직원은 이 건과 관련해 조합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기발령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농협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2개월이 지나서야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을 뿐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지적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횡령사건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 시 농협중앙회에 즉시 보고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A농협의 한 조합원은 “조합 이미지가 훼손되고 사고에 따라 중앙회의 지원 감소가 우려됐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조합원도 모르게 쉬쉬해온 점은 문제다”며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며 "농협 내 해당 직원을 비호하는 세력 또는 공조자가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와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농협 관계자는 “현재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요청 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결과에 따라 결정 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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