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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5분발언’ 실효성 제기, 집행부 의지가 관건
충남도의회 ‘5분발언’ 실효성 제기, 집행부 의지가 관건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9.06.2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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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은 질타, 충남도-충남도교육청 향후 대응 주목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5분 발언을 통한 도의원들의 정책 제언에 집행부의 조치가 느슨하다는 질타가 제기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지난 제312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 주요사안은 충남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 ,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서천군 도립병원 설치, 충남도내 남부권 산단의 우량기업 유치 , 교육 행정재산 무료사용 재검토 등이다.

전의원은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결과는 한계성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 아니올시다‘ 이다.

다시말해 도 집행부와 교육청의 형식적인 행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향후 회의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5분 발언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5분발언은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집행부와 소속 공무원들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없다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반 의무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의원이 이와관련해 실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한것도 바로 이때문일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5분발언의 타당성여부 그리고 전반적인 시행과정의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전의원이 앞서 언급했듯 5분발언 그자체에 관심을 두지않는다면 그 제안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모든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일단 제도가 도입됐다면 해당 집행부는 그에 상응한 관심과 추진의지를 갖고 정책제안에 대한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런점에서 전의원의 집행부의 조치가 느슨하다는 질타는 시사하는바가 크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앞서 언급한 해당분야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도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공직 책임감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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