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시는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6급 여직원 A씨를 적발,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한 시민이 수유실 내에서 A씨가 속눈썹 연장술을 받고 있는 장면을 사진 찍어 시 감사위원회에 제보했다.
시 감사위는 민생사법경찰과 및 식품안전과에 이 내용을 전해 불법 시술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동시에, 불법 시술 혐의가 있는 시술자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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