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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A의원, ‘수의계약’ 영향력 행사 의혹
부여군의회 A의원, ‘수의계약’ 영향력 행사 의혹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6.2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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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입찰에 의해 진행된 사업 수의계약 체결 의혹
연지조성사업 다른 업체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 시인
부여군의회 표지석.
부여군의회 표지석.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  A의원이 측근과 친·인척이 관련된 사업을 군의원의 영향력을 행사해 부여군과 계약체결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5월에 B업체는 ‘부여군정 홍보동영상 제작’ 사업을 부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매년 입찰을 통해 진행된 사업이지만 이번에 진행된 사업은 입찰이 아닌 2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 계약을 체결한 B업체 대표는 A의원이 예전에 대표로 있던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었으며 A의원은 B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의뢰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때문에 B업체에서 부여군과의 수의 계약된 것은 A의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사업담당부서 관계자는 B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해 A의원이 지시나 청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며 돌려 말했다.

또한 “매년 입찰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왜 예산을 나눠서 수의계약 했느냐”고 묻자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에둘렀다.

또한 C업체에서 서동공원 연지 조성작업을 부여군과 지난 4월 1800여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C업체는 A의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A의원의 친·인척인 D씨와 그의 친구인 E씨가 소속돼 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연지 조성작업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다른 업체가 있었고 업무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어 굳이 C업체로 바꿀 이유가 없었다" 는 것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그 일은 지형도 알아야 되고 연을 식재하기 위해 작업을 하는 육감도 따르는 문제여서 오랜 경험자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업체변경이 적절치 못했음을 시인했다.

특히 A의원이 몇몇 간부들을 자신의 의원실에 불러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직무권한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다.

다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의원이 자신의 민원이 해결 됐는지를 수시로 확인했고 그 횟수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장들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그런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며 “민원을 다 응대할 수는 없었다”고 에둘렀다.

A의원이 집중적으로 민원제기나 질문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부서 중 2곳이 B업체와 C업체가 계약했던 사업부서여서 사실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무슨 수로 답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지방의원 갑질 금지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을 금지하게 돼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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