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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금어기조정 어민들 이슈로 재부각 ,1일 대규모 해상시위
서해 금어기조정 어민들 이슈로 재부각 ,1일 대규모 해상시위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9.07.0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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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거리 있는 법령, 어촌 소득증대와 직결 제도적인 보완 시급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도내 멸치잡이배 1백여척이 지난 1일 서천군 마량항 앞 해상에서 금어기조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여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 핵심은 다름아닌 어장상황 변화에 부합되도록 금어기를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태안과 보령, 서천선적 멸치잡이 배 선주들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법령 때문에 어민들이 범법자·신용불량자가 된다며 해상시위에 참여했다.

7~8년 전부터 수온이 오르면서 멸치의 산란시기가 5월로 빨라졌는데도 정부는 바다환경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7월을 금어기로 정해 멸치잡이 어선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어장상황 변화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제 멸치산란기인 5월 대신 6월로 금어기를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금어기 조정 민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무분별한 포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키위한 서해안 ‘금어기’ 운영제도자체가 정착되지 않고있다는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다시말해 금어기 기간이 불합리해 그로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족자원감소와 함께 상품성이 떨어져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수부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40여개 수산물의 경우 금어기간에 위판되는 물량이 연간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연어류’의 경우 금어기인 10-11월 중에 99%에 해당하는 141톤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리비와 백합류도 금어기간 거래량이 연간 총 생산량의 30%가 넘는다.

꽃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생산량 12,941톤 가운데 19.2%에 해당하는 2,481톤이 금어기인 6~8월 사이에 거래돼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금어기운영 부실은 곧바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점이다.

지난 1일의 해상시위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같은 서해안이라도 지역에 따라 상품성의 차이가 있어 금어기조정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효율적인 금어기 운영은 기간준수와 함께 일부지역의 조업 일자변경에 따른 유통질서 혼란, 어업인간의 분쟁해소가 주요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수부는 금어기 실효성우려에 대한 해소차원으로 앞서 언급한 제반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할것이다.

그 시기와 어종에 어업종사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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