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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소방방제교육단지 공사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못받아 ‘하소연’
공주 소방방제교육단지 공사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못받아 ‘하소연’
  • 송승화 기자
  • 승인 2019.08.1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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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원청업체 “부가세 지급 의무 없다” 주장,,, 국세청 “부가세 과세 판단” 답변
조달청과 소방중앙학교가 발주한 충남 공주시 소방방재교육단지에서 공사 대금과 세금을 업체로 부터 받지 못했다며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조달청과 소방중앙학교가 발주한 충남 공주시 소방방재교육단지에서 공사 대금과 세금을 업체로 부터 받지 못했다며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송승화 기자] 조달청과 소방중앙학교가 발주한 충남 공주시 소재 소방방재교육단지 건립 일부 공사 후 원청업체로부터 세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하도급 업체가 13일 시위에 나섰다.

세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A업체 이사는 시설물 8동을 건립하면서 원도급 외국계 법인 B업체로부터 부가세 약 2억 7000만원과 국내 C업체에서 공사대금 약 3100만원 총 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는 소방방재교육단지 조성 중 화재 생성, 붕괴 현장 재현, 도시 탐색 등 소방 훈련 시설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83일간 총 4033명이 투입된 현장이다.

하도급 A업체 이사는 “외국에 주소를 둔 B업체로부터 국내 법인과 주소가 없는 외국계 회사와 거래에서 자신의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된다며 부가세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받지 못한 부가세 금액이 약 2억 7000만원이며, 관련 사항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용역을 수행할 경우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국세청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원청회사인 외국계 B법인은 국내법상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 법인과 회사가 전혀 없는 회사가 공사를 수주해 이 같은 일어 벌어졌다”고 말했다.

계속해 “국세청의 영세율 적용 제외와 관련 해당 외국계 B법인에 지난 2018년 12월 경 수차례 알렸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외국계 B업체는 취재가 시작된 후 다음주 이와 관련 해당 업체와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으며 공사비 미지급 관련 국내 C업체는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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