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송승화 기자] 조달청과 소방중앙학교가 발주한 충남 공주시 소재 소방방재교육단지 건립 일부 공사 후 원청업체로부터 세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하도급 업체가 13일 시위에 나섰다.
세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A업체 이사는 시설물 8동을 건립하면서 원도급 외국계 법인 B업체로부터 부가세 약 2억 7000만원과 국내 C업체에서 공사대금 약 3100만원 총 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는 소방방재교육단지 조성 중 화재 생성, 붕괴 현장 재현, 도시 탐색 등 소방 훈련 시설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83일간 총 4033명이 투입된 현장이다.
하도급 A업체 이사는 “외국에 주소를 둔 B업체로부터 국내 법인과 주소가 없는 외국계 회사와 거래에서 자신의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된다며 부가세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받지 못한 부가세 금액이 약 2억 7000만원이며, 관련 사항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용역을 수행할 경우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국세청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원청회사인 외국계 B법인은 국내법상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 법인과 회사가 전혀 없는 회사가 공사를 수주해 이 같은 일어 벌어졌다”고 말했다.
계속해 “국세청의 영세율 적용 제외와 관련 해당 외국계 B법인에 지난 2018년 12월 경 수차례 알렸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외국계 B업체는 취재가 시작된 후 다음주 이와 관련 해당 업체와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으며 공사비 미지급 관련 국내 C업체는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