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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골프협회 공금 유용 ‘의혹’... 세종경찰 수사 착수
세종시골프협회 공금 유용 ‘의혹’... 세종경찰 수사 착수
  • 송승화 기자
  • 승인 2019.08.1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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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1300만원 ‘불법 인출’ 주장에, 협회 측 “이사회에 보고 했다” 해명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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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송승화  기자] 세종시골프협회 사무처장이 공금을 유용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협회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은 세종시골프협회 A사무처장이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1300만원을 회원 승인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시 골프협회 B임원에 의하면 “지난 2월 말 경 협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사무처장으로 A씨를 지목했으며,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A사무처장이 협회 카드를 이용해 1300만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B임원은 “인출 내역을 보면 3월 22일 100만원을 시작으로 25일엔 6차례에 걸쳐 다른 현금 인출기에서 하루 인출 가능한 최대 금액 600만원을 빼갔으며 다음날(26일)에도 4차례에 걸쳐 다른 인출기에서 400만원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협회 승인이나 이와 관련 설명 한번 한 적 없다가 5월 6일 이 문제가 지적되자, 다음 날인 7일과 8일에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을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B임원은 “협회 측에서는 1300만원의 현금 인출과 관련해 이사회를 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를 제기 한 후 약 1달 반 만에 소집된 이사회이다”며 “현금으로 경비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현금으로 인출한 1300만원 중 아직 100만원이 부족한 1200만원만 입금됐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인출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알 수 없는 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입금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협회 A사무처장은 “협회 C전무 업무가 많아 일을 나누는 차원에서 통장을 인수 받았다. 당시 (골프)대회 참가비 등 현금을 사용해야할 일이 많아 (돈을)인출 했다”고 답변했다.

또 100만원이 부족한 1200만원 입금과 관련 “지난 5월 협회 대의원 중 한 명이 후원금으로 100만원 냈고 이를 (골프)라운딩과 만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 입금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 인출 관련 지난 6월 이사회 중 구두 보고했고 7월 이사회를 소집해 위임장을 제출한 의원 약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켰으며 의혹을 제기한 특정 계좌는 자신의 계좌다”고 해명했다.

세종시체육회는 이와 관련 “협회장과 C전무에 대한 1차 조사를 했고 협회 운영사항, 보조금, 회계 처리,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달 중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체육회는 이와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감사할 것이며, 만약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협회 해당 임원들을 불러 공금 유용 혐의와 관련 수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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