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정진석 의원, ‘집배원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정진석 의원, ‘집배원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 강일
  • 승인 2019.08.1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 개정안도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충청게릴라뉴스=강일]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은 14일 우편사업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배원 처우개선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집배원 처우개선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기업예산법’ 21조에 따라 국고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집배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