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17 (금)
불법선거자금 요구 전문학 전 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불법선거자금 요구 전문학 전 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 강일
  • 승인 2019.08.2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징역 1년→ 항소심 1년 6월, 박범계 전비서관 변모씨 1년 4월 선고

[충청게릴라뉴스=강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2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인 변모씨와 함께 당시 김소연 시의원 후보에게 지방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시의원은 또 변씨와 함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변씨는 방 서구의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소연 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방 서구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전문학)이 처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금품을 수수해 선거법에 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회유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씨에게 원심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은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씨에 대해 "선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계획적으로 수명의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해 실제 3150만원을 받았다"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또 방차석 서구의원에게는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