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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정축산물과 수입육 이력제 특별단속
보령시, 부정축산물과 수입육 이력제 특별단속
  • 송호용 기자
  • 승인 2019.08.2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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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반 7명 특별단속반 식육판매업소 등 133개소 점검
부정축산물과 수입육 이력제 특별단속 장면(사진제공=보령시청)
부정축산물과 수입육 이력제 특별단속 장면(사진제공=보령시청)

[충청게릴라뉴스=송호용 기자] 충남 보령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식육 판매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과 수입육 이력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해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업종별 위생관리기준 정착으로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2개반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식육판매업소 등 133개소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단속하고 단속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소, 유통업소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과 운영 여부, 식육처리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여부 등도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 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그 대상이다.

한편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라벨 또는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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