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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터미널 토지대금 약속 불발, 그 파장 및 향후 과제
대전 유성터미널 토지대금 약속 불발, 그 파장 및 향후 과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9.09.0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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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KPIH, “계약절차 이행과 법률자문 필요” 오는 9월11일로 미뤄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기자]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시행사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의 약속 불이행을 둘러싸고 또다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토지대금 600억원에 대한 당초 8월 납부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이다.

계약절차 이행과 법률자문이 필요해 오는 9월 11일로 미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한 시행사측의 사과표명이 말해주듯 선뜻 와닿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렇지않아도 선분양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유성구는 분양신고 이전에 분양계약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달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는 위법 사실여부를 확인키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하지만 시행업체인 KPIH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절대로 선분양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분양 상가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은 것으로 유성구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것이다.

KPIH은 “미분양 물건에 대한 사전예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양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 8월말까지 토지매매대금 600억을 완납할 계획"이라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실공방의 그 이면에는 “선분양이 아니다”는 사업자측의 주장속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찌됐건 KPIH는 8월까지 땅값을 지불하겠다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낸지 오래다.

하지만 결과는 ‘ 아니올시다’ 이다.

11일간의 짮은기간 이긴 하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시점에서 시행사측이 재차 밝힌 9월11일 준수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그 약속여부에 따라 터미널 사업 정상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대금 납부 시한은 9월 26일까지다.

본지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여부는 대전시의 대응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바 있다.

그간 유성터미널사업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초창기 롯데와의 재추진이 불발된 데다 재공모 과정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낸지 오래다.

이를 거울삼아 향후 제기될 여러 과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해결 가능한 것부터 차분히 추진하되 돌발적인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것이다.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이 확고해야 사업에 탄력을 기할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의 지체와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돌발변수에 대한 사전예방 및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선행돼야 할것이다.

그 역할은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몫이다.

앞서 언급한 설왕설래의 주요 사안을 미리미리 점검해 돌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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