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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국회의원-방송기자 대가성 거래 의혹 ”제기
김소연 대전시의원 “국회의원-방송기자 대가성 거래 의혹 ”제기
  • 강일
  • 승인 2019.09.0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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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자회견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 자신과의 대화 박범계 의원에 전달” 수사 촉구
김소연 시의원이 2일 국회의원-방송기자 간 대가성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영민 기자)
김소연 시의원이 2일 국회의원-방송기자 간 대가성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영민 기자)

[충청게릴라뉴스=강일]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당)은 2일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과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와의 대가성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기자가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사담을 녹음해 박 의원측에 전달했다”며 “녹음파일 거래 경위를 밝히고, 대가관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 달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박 의원 측은 당시 김 시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의 증거자료로 (방송기자가 건넨) 녹음파일을 제출했다”면서 “한국기자협회에도 공식적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의 의회 사무실을 찾아온 대전KBS·대전MBC·TJB 기자 3명과 비보도를 전제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에 대해 개인적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갔던 내용은 한 기자에 의해 녹음이 됐으며, 이어 그 녹음파일이 박 의원 측에 전달돼, 박 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됐다는 것. 당시 김 시의원도 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김 시의원은 “대전지검이 박 의원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불기소 결정서에서 박 의원 비서관인 참고인 박모씨가 당시 인터뷰에 참석한 기자 3명 중 한명으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아, 이를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그는 “검찰 처분서의 내용을 볼 때 기자가 녹음파일을 넘겨준 게 분명하고, 이는 기자로서의 직업적 사명감을 모두 포기하고 기자윤리를 위반한 악질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취재원 보호를 생명으로 해야 하는 언론인이 누가봐도 고의로 유도된 질문을 하면서, 고의로 녹음을 하고,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행위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정확한 조사와 강도 높은 징계와 처벌이 이뤄져 지역 언론인들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의원과의 사담에 참석했던 3명의 기자들은 모두 “박 의원에게 녹음파일을 넘긴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김 시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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