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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인사청문간담회 실효성? 지금은 거수기나 다름없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인사청문간담회 실효성? 지금은 거수기나 다름없다”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9.09.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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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상 확대, 동의하지만 내가 나서지는 않을 것…의원들이 상의해 오면 적극 검토”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현행 인사청문간담제도의 한계성을 지적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현행 인사청문간담제도의 한계성을 지적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대전=충청게릴라뉴스] 조영민 기자 = 최근 대전시에서는 김재혁 정무부시장 임명을 놓고 시의회의 인사청문간담회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높았었다.

하지만, 현행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제2호에서는 인사청문간담회 대상 공직자를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청문간담회는 개최되지 못한 채 임명이 이루어졌다.

다만, 같은 규정의 조항에서는 시장과 협의해 인사청문간담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간담 대상 확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가 없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충청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간담 대상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를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화통화에서 김종천 의장은 “인사청문간담 대상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장이 직접 나서 시장 등 집행부와 인사청문간담 대상 확대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다. 의장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의원들이 그런 뜻(인사청문간담 대상 확대)을 정리해서 상의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제가 나서서 이걸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김종천 의장은 인사청문간담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현행 인사청문간담회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통화에서 김종천 의장은 “의회의 수장은 의장이니 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인사청문간담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인사청문간담회를 해도 시장이 임명하면 구속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없던 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의회가 인사청문간담을 통해 부적격 의견을 낼 경우 임명을 못하는 등의 권한이 의회에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의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도 시장이 임명하면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에서는 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도 시장이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거의 거수기나 다름 없다”며 한탄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간담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오는 19일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천 의장의 말대로라면 이날의 인사청문간담회 역시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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