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36 (금)
충남도의회 ‘충남 아기수당’ 지원 확대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충남 아기수당’ 지원 확대 조례안 입법예고
  • 강일
  • 승인 2019.09.24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연 의원 대표발의, 지원대상 ‘12개월 이하’에서 ‘만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로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충청게릴라뉴스=강일]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이 현행 12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해 온 것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2020년 11월부터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충남 아기수당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우리 도가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