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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지방청별 격차 커
경찰청,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지방청별 격차 커
  • 최선민 기자
  • 승인 2019.09.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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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차이 최대 12.4배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경찰청이 법정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매년 1%를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청별 의무구매비율 격차가 최대 12.4배에 달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그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청의 매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법정의무비율인 1%를 달성하고 있지만, 2016년 1.8% 대비 2018년 1.7%로 구매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 같은 경찰청의 장애인기업제품의무비율을 지방청별로 분석해 보면, 법정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2016년 5곳에서 2017년 3곳, 2018년 전북청, 경남청 등 2곳으로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말 기준 미달한 곳이 울산청 0.1%, 충남청, 전북청 각 0.5% 등 7개 지방청에 달해 법정의무구매비율 준수를 위한 각 지방청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청과 울산청은 연례적으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이 부진해 해당 청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또 2018년의 경우 대구청 8.1%, 경북청 8.0% 등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우수한 지방청과, 전북청 0.6%, 제주청 0.7% 등 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 간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가장 구매비율이 높은 대구청과 가장 낮은 전북청의 차이는 12.4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법정 의무구매비율 달성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증가를 위한 경찰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의무구매비율이 높은 지방청은 항상 높고 낮은 곳은 항상 낮은 것은 각 지방청들의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례적으로 의무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과 지방청간 의무구매비율 격차가 큰 것은 지방청장들의 의지의 문제”라며 의무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들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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