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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 촉구
  • 송호용 기자
  • 승인 2019.09.2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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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원격의료사업 공중보건의 강요’ 주장
서천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천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송호용 기자] 충남 서천군이 거동불편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협회)가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충남의사회와 서천군의사회 공동으로 규탄집회를 갖고 서천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서천군을 비롯해 전국 40여 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불법성과 이 과정에서 서천군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중보건의를 강제동원 하는 ‘갑질’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대진 회장은 “서천군도 불법적인 원격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중에 하나이다” 면서 “이는 원격의료라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방식의 불법적인 원격진료 형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경우 지역에 거동불편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법 34조의 위반과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해석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 ‘서면 경고’와 관련 당초 지난 2월 시범사업 공모신청과 함께 3월 공중보건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입장 등을 들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 경고’ 와 근무지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주 동안 서천군에게 해당 사업 철회와 강요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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