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5 11:03 (월)
경찰, 경찰공무원 셀프 기소면제 심각 ‘제 식구 감싸기’
경찰, 경찰공무원 셀프 기소면제 심각 ‘제 식구 감싸기’
  • 최선민 기자
  • 승인 2019.09.2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형사입건 기소의견율 64.24%…경찰 대상은 25.72%
경찰공무원 제외한 공무원 대상 기소의견율 ‘49.1%’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경찰이 형사입건 된 경찰공무원들에 대해 기소면제 한 비율이 일반공무원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입건된 사람은 평균 171만9749명이다.

이 중 110만5075명이 기소의견으로, 56만3577명이 불기소의견으로, 5만 1097명이 기타의견(이송, 참고인중지)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평균 기소의견율이 64.2%인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전체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64%를 상회하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율은 같은 기간 평균 25.7%에 불과해 전체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과 비교하면 38.5%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형사입건된 경찰공무원은 연평균 1450명,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는 373명이고, 불기소의견 1034명, 기타의견은 43명이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기소의견율이 셀프 기소면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비교해서도 그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같은 기간 기소의견율 평균은 49.1%로, 경찰공무원의 약 2배이다. 연평균 1만32명에 중 4932명이 기소의견으로, 4840명이 불기소의견, 259명이 기타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직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형사입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기소의견율은 불필요한 의혹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인권에 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710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