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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무단통과 통행료 상습 체납자 ‘실형’
하이패스무단통과 통행료 상습 체납자 ‘실형’
  • 최선민 기자
  • 승인 2019.09.3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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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주의 안내
차량 앞뒤 번호판을 바꾼 사례 (사진제공=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차량 앞뒤 번호판을 바꾼 사례 (사진제공=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를 120회나 무단이용한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0회나 하이패스차로를 무단이용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발이 되자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앞서 도로공사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예금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외에 고의적인 체납자를 형사고발해 벌금형처벌을 받게 해왔는데, 이처럼 실형 및 집행유예 판례가 나오며 동종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됐다.

또 B씨의 경우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 정지된 후불전자카드를 사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무려 386회 이용해 7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황에서 도로공사 체납징수팀에 단속돼 300만 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5개월간 분할 납부해 도로공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미납횟수가 많고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도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차로를 436회나 무단 이용해 역대 최고 체납액인 7000만 원을 넘겨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체납징수팀에 의해 단속됐다.

C씨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외에도 이미 말소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신분도용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중이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체납징수반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 적극적으로 단속해 공정한 통행료징수와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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