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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세자매 아동 성폭행했나? 보호시설-친부 간 ‘진실 공방’
친부가 세자매 아동 성폭행했나? 보호시설-친부 간 ‘진실 공방’
  • 송필석 기자
  • 승인 2019.10.14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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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속 양측 기자회견... 국감-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 ‘이목 집중’
세종시 모 아동생활시설 원장(왼쪽)과 세자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친부(오른쪽)가 14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서로 주장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송필석 기자)
세종시 모 아동생활시설 원장(왼쪽)과 세자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친부(오른쪽)가 14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서로 주장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송필석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송필석 기자] 세종시 모 아동생활시설 원생인 세 자매가 60대 친부와 50대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호시설 측의 ‘엄정한 수사 촉구’와 이에 대한 친부의 ‘결백’ 주장이 팽팽하게 오가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월 30일 A아동(5)과 두 언니 등 세 자매가 친부와 함께 집에 다녀 시설로 돌아 왔으며, 시설 관계자가 A아동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성폭행 의혹을 살만한 흔적이 발견 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신고를 받은 다음날인 5월 1일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설관계자들은 경찰에 A아동 이외 두 언니 B아동(8)과 C아동(10)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었으나, 경찰은 A아동에 대해서만 신고가 들어와 B와 C아동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A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친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지인 D씨에 대해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시설 원장은 친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으며, 친부는 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국정감사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사건이 오르는 등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4일 오전 해당 아동생활시설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60대 친부의 세 자매 아동 성 학대와 관련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설 관계자는 기자회견 후 “세 자매의 일관된 진술과 물증, 자료 등이 확보됐으며 일부 보도에서 밝힌 시설의 초동 대처 부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당시 매뉴얼을 준수해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 반박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친부의 반박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은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적 없으며 이전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거짓말 검사에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보육원 3자매 성폭력 사건 정의로운 수사가 되길 바라며 국민청원에 올립니다’에는 총 2만 9676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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