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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학업 중단 학생에 손 놓은 교육청들 지적
이찬열 의원, 학업 중단 학생에 손 놓은 교육청들 지적
  • 최선민 기자
  • 승인 2019.10.1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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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지속 비율 해마다 추락…전북 10명 중 6명, 학교 떠나
“보다 체계적 관리와 제도 정비로 실효성 높여야”
(자료제공=이찬열 의원실)
(자료제공=이찬열 의원실)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5.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86.50%, 2016학년도 79.75%, 2017학년도 78.92%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간 편차도 매우 컸다. 2018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전북으로, 불과 39.95%에 그쳤다. 무려 10명 중 6명은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 이어 대전 40.43%, 경남 48.56% 순으로 낮았다. 이는 경기 87.42%, 경북 79.14% 등에 비해 크게 낮은 비율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이를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재량 사항이다.

참여 대상은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학교장이 판단하거나,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질병, 사고,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대상 외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 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해 제도 운영의 편차가 너무 크다. 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통적인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학업중단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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