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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표 MBG그룹 회장 측 변호인 “법원과 검찰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불법 감금하고 있다” 주장
임동표 MBG그룹 회장 측 변호인 “법원과 검찰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불법 감금하고 있다” 주장
  • 이상봉 기자
  • 승인 2019.10.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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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까지 후원수당 지급해야 다단계, 1단계만 지급했는데 어떻게 범죄 성립하나?…구속 기간 만료됐으니 석방 해야”
문형식 변호사.[사진=이상봉 기자]
문형식 변호사.[사진=이상봉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이상봉 기자] 1천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임동표 엠비지그룹 회장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임동표 회장 측 변호사인 문형식 변호사는 내외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2019년 2월 20일자 당초 구속영장에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사실은 언급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구속기간 만료인 6개월을 넘기면서 불법 다단계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며 “일단 석방 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변호사는 “검찰이 제기한 다단계 판매 부분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장을 보면, 1단계인 부사장에게만 후원수당을 준 것으로 적시돼 있는데, 법상 다단계는 3단계 이상 후원수당 지급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1단계만으로 다단계가 성립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후원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하는 다단계 판매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건은 검찰 공소장 및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가. 이건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신문을 강행하려고 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변호사는 “이건 거의 범죄 수준이다. 지금 법원과 검찰이 불법 감금죄를 저지러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건 법원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적폐일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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