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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국립대, 작년 比 강사 평균 13.9% 축소
40개 국립대, 작년 比 강사 평균 13.9% 축소
  • 최선민
  • 승인 2019.10.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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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277명 감소, 겸임교원·초빙교원 증가
여영국 의원 “국립대가 대학강사법 취지 무력화” 지적
여영국 의원(사진제공=여영국 의원실)
여영국 의원(사진제공=여영국 의원실)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전국 40개 국립대학교에서 올해 2학기 강사가 지난해 2학기 대비 13.9%인 1888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전국 4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2018년 2학기와 2019년 2학기 교원 및 강사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21일 공개했다.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사운영이 일반대학교와 다른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전국 40개 국립대학에서 지난해 2학기 대비 올해 2학기, 대학강사는 1만3609명에서 1만1721명으로 1888명 감소했고, 비율은 13.9% 감소했다.

또 전임교원은 1만8619명에서 1만8342명으로 277명 감소했고, 비율로는 1.5% 감소했다.

반면, 겸임교원은 1315명에서 1547명으로 232명 증가했고, 비율로는 17.6% 증가했으며,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380명으로 144명이 증가했고, 비율로는 11.7%증가했다.

대학별 강사인원 축소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대가 가장 많은 252명, 부산대 225명, 서울대 203명 순이었고, 감소비율로는 인천대 45.4% 서울과학기술대 38.1%, 목포해양대 35.7% 감소했다.

조사 대상 40개 국립대 중 34개 대학에서 강사를 줄였고, 금오공과대, 순천대, 한국교원대, 경인교육대, 광주교육대, 청주교육대 등 6개 대학에서만 강사가 조금씩 늘었다.

한편 교원 및 강사의 학점비중 증감은 교원 및 강사 증감과 다른 추세를 보였다. 강사가 맡게 된 학점비중(전체 학점 대비 강사 및 교원이 맡은 학점)은 강사의 감소에 따라 평균 3.13% 감소했다. 하지만, 전임교원은 그 수가 1.5%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비중이 2.67% 증가했다.

그밖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도 그 수가 학점비중이 각각 0.36%, 0.26% 소폭 증가했다.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준이 크게 상이했던 서울대를 제외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8월 1일 본격적으로 강사법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들이 대학 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일부 대체했기 때문으로, 대학이 기존의 강사를 대학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 초빙교원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영국 의원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에서부터 대학 강사를 줄였고, 전임교원 또한 줄었다. 그에 비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늘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교원이 감소하고 전임교원의 수업부담이 증가해 수업의 질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돼 있고, 또 국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가 이러한 실정이라면 사립대는 더욱 큰 비율의 대학 강사 해고가 자행됐을 것이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강사 고용현황 관련 자료 중 지난해 2학기와 올해 2학기를 비교한 자료는 처음 공개된 자료이다. 국립대 28개교와 국립법인대학 2개교, 국립교육대 10개교, 국립전문대 1개교를 합해 총 41개 국립대 중 강사 운영방식이 다른 대학과 상이한 방송통신대는 자료에서 제외됐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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