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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당색(黨色) 들어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통과
세종시의회, 당색(黨色) 들어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통과
  • 송필석 기자
  • 승인 2019.10.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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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용희 “상위 법령 위반”, 민주당 윤형권 “보수기독교 단체 허무맹랑 의견”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22일 오전 세종시의회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상정 관련 시의회 앞에서 “성평등과 동성애 옹호, 편향된 통일, 정치 교육을 학생에게 편향된 체 주입식으로 교육될 우려가 있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송필석 기자)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22일 오전 세종시의회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상정 관련 시의회 앞에서 “성평등과 동성애 옹호, 편향된 통일, 정치 교육을 학생에게 편향된 체 주입식으로 교육될 우려가 있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송필석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송필석 기자] 세종시의회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더불어민주당들과 자유한국당 의원의 극명한 당색을 보이며 민주당 의원의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됐다.

22일 오전 제58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조례안은 총 재적 의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해 박용희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이번 조례는 세종시의회가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손현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대해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성평등과 동성애 옹호, 편향된 통일, 정치 교육을 학생에게 편향된 체 주입식으로 교육될 우려가 있다” 철회를 요구했었다.

상황이 이래지자 박용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3대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조례 반대 입장의 박용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표결 결과(사진=송필석 기자)
세종시의회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표결 결과(사진=송필석 기자)

이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 과목은 교과목에 없어 상위 법령을 위반했고 조례안에 포함된 교육내용도 기존 교과 시간에 충분히 다룰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산 낭비 조례다”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계속해 “교육감의 주관적 성향과 가치관 등에 따라 편향된 교육이 우려되며 교육 민간위탁도 검증되지 않은 단체의 편향된 이념이 주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보인 윤형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있었던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허무맹랑한 의견이며 말하기 어렵다”며 관련 단체를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해당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해당 교육은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교육으로 진행되며 전문·효율적 교육을 위해 일부 민간단체의 위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북,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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