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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대규모 일부 건설공사 ‘무더기’로 문제점 적발
공주시, 대규모 일부 건설공사 ‘무더기’로 문제점 적발
  • 송필석 기자
  • 승인 2019.10.3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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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 부적정, 불공정 등 8건 충남도 감사위원회 지적
충남 공주시청 전경
충남 공주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송필석 기자] 충남 공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에 무더기로 문제점이 적발되면서 시행청인 공주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주시에 대한 ‘2019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서 공주시는 주의 4건, 시정 3건, 권고 1건 등 총 8건을 지적 받았다. 해당과는 회계, 문화재, 시민안전과가 각각 2건, 상하수도, 건설과가 각각 1건이다.

회계과는 ‘하수도 시설 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주 부적정’, ‘중소기업자 간 경쟁대상 용역의 공동계약 발주검토 소홀’ 관련 ‘주의’를 받았다.

또 문화재과는 ‘A건립사업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과 ‘B건립공사 감리용역 감독 소홀’로 각각 ‘주의’와 ‘시정’을 받았다. 시민안전과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및 대금 지급 등 관리 부적정’과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 관련 ‘시정’을 통보받았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과는 ‘하수도시설 건설 사업관리 용역 통합 발주 부적정’을 건설과는 ‘재해 예방사업(하천공사 등) 설계 검토 개선’과 관련 각각 ‘주의’와 ‘시정’을 받은 상황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총 8건 중 대부분의 지적 사항은 ‘발주 부적성 및 소홀’과 시행청인 공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이다. 특히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 ‘C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에서 4개 사업장에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없이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추후 근로계약 존재 여부, 산재 보상 등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밝힌 공주시 대규모 일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규정 이행 실태 분석에서 관련법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적용대상 건설공사 22건 중 절차를 준수한 공사는 2건에 불과했다.(자료=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밝힌 공주시 대규모 일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규정 이행 실태 분석에서 관련법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적용대상 건설공사 22건 중 절차를 준수한 공사는 2건에 불과했다.(자료=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또한 ‘D지방하천정비사업’의 경우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입금이 20일 정도 지연 지급됐지만, 공주시는 이를 인지 못 하는 등 지급 확인을 소홀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변동 시 계약금액을 증액 받으면 15일 이내 사유 등을 통보하고 30일 이내 증액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와 관련 “일반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사람을 찍어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해 주길 바라며 지적 사항을 같은 직원이나 관행이라고 무르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 한 종사자는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발주처나 원청에게 도급 입장에서 건의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기관인 공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 “이런 관리 감독 소홀은 결국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향후 공급 공사에 대한 관계 당국의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도로-하천 및 공공 건축, 상-하수도, 조경 등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 분쟁, 과도한 규정, 부적정 설계 등에 대해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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