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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배출가스 운행차량 집중 단속 실시
계룡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배출가스 운행차량 집중 단속 실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9.10.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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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적극 지원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기자] 계룡시가 차량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행정을 강화한다.

계룡시에 따르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1월 말까지 도로변, 차고지, 산업단지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매연 발생 비중이 높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의 매연 허용기준 여부를 집중 단속해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차량에는 조속히 정비토록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차량은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계룡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현재 정상운행 상태이어야 한다.

한편, 계룡시는 31일, 신도안면 괴목정 공원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운행차량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충청남도에서 시행 예정인(수도권 지역 시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홍보도 전개했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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