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원심 유지… ‘상고기각’ 시장직 상실 확정
천안시, 내년 4월 보궐 선거 때까지 구만섭 부시장 대행 체제 전환
천안시, 내년 4월 보궐 선거 때까지 구만섭 부시장 대행 체제 전환
[충청게릴라뉴스=송필석 기자] 대법원이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1심과 2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천안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관련법에서는 선출직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 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고 시장 당선 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와 김 씨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시장을 잃은 천안시는 구만섭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되며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때까지 시정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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