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대전시의회, 2500억 지역화폐 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2500억 지역화폐 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강일
  • 승인 2019.11.26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의회(사진제공=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사진제공= 대전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강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내년 상반기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유보됐던 것으로, 이번 상임위에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됐다. 당시 조례안은 자금이 특정 지역구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유보됐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시장이 5년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용대 의원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시에서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쏠림현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된 만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246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