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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위탁사업 운영기관에 언론인터뷰 통제 의혹 파문
안전보건공단, 위탁사업 운영기관에 언론인터뷰 통제 의혹 파문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9.12.0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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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위탁 사업에 대한 내용 시 미리 알려달라는 의미였다”…위탁사업 무관한 법률 개정 등 의견 인터뷰 시에도 ‘보고’ 하라는 문건 존재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탁사업 운영기관인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해 언론인터뷰를 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충남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 1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근로자건강센터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단은 (인터뷰 시) 허락을 받으라는 의미였다. 저희가 지금까지 언론인터뷰를 한 적은 없지만, 공단에서는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하면 (인터뷰를) 하라는 입장이다. 아마 전국이 다 같은 실정일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건강센터 사업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21개를 (위탁) 운영하다 보니 건강센터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 센터에서 입장들이 다르다. 그러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인터뷰할 때 우리에게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그 내용을 같이 좀 알려달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센터에서는 허락을 받으라는 의미였다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공단 관계자는 “입장의 차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잖나. 그런데 잘못된 내용, 틀린 내용으로 (인터뷰가) 나가면 안 되지 않나”라고 항변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인데 그런 것(인터뷰)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사업과 관련해서도 센터에서는 공단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는 것은 언론통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인터뷰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나.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다. 언론통제를 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다. 인터뷰하는 거 좋다. 해도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전에 내용을 알려주면, 그러면 그게 틀린 내용이 나가면 안 되는 거잖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언론통제라고... 그런 것(언론통제)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가 왜 통제를 하나.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충남근로자건강센터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공단의 주장을 정리하면, 자신들이 위탁한 근로자건강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인터뷰 시 알려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0월 25일, 전국근로자건강센터와 공유하는 ‘어울림’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린 ‘(협조사항) 근로자건강센터 관련 KBS, MBC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인터뷰 시 사전보고 요청’ 글 갈무리. (사진제공=충남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0월 25일, 전국근로자건강센터와 공유하는 ‘어울림’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린 ‘(협조사항) 근로자건강센터 관련 KBS, MBC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인터뷰 시 사전보고 요청’ 글 갈무리. (사진제공=충남근로자건강센터)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센터 관련 내용뿐 아니라 법률 등의 개정에 대한 의견 인터뷰 시에도 ‘협의’가 아닌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0월 25일, 공단의 한 관계자가 전국근로자건강센터와 공유하는 ‘어울림’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린 “(협조사항) 근로자건강센터 관련 KBS, MBC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인터뷰 시 사전보고 요청”이라는 글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OOO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관련 KBS, MBC 등 방송 매체를 통한 인터뷰 요청 시 각 센터에서는 인터뷰 내용 사전에 작성하시어 공단에 사전 의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정노동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의견 인터뷰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공단(고용노동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한 “해당 공지가 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만 상의하라고 했다던 설명과 다르지 않나?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이 공단에서 위탁한 사업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공단 관계자는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서도 “저희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그리고 관련 법률이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을 발의한 내용이잖나”라며 “아마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그거를 왜 보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 법이 발의되면 개정이 돼서 확실하게 법으로 개정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혹시 잘못된 내용으로 인터뷰가 될 수 있으니까 알려달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협의나 상의가 아니라 ‘보고’였다. 법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우리 센터 직원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게시판이다. 거기에 담당 자가 글을 올린 것인데, 글을 쓰다 보면 ‘협의’라는 내용이 아니고 ‘보고’라는 내용으로 쓰고, 담당자가 글을 강하게 쓴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아예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항변했다.

이어 “사전에 ‘보고’하라고 하면 위탁업체 직원들 입장에서 압력으로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저희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제가 뭐 어떻게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랑 사전에 얘기를 하고서 해달라는 취지였다. 보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담당자가 글을 쓰다 보니 그렇게 쓴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공지글이 담당자 개인의 의견인가, 아니면 공단 차원의 지침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해당 전산시스템이 공단에서 구축이 돼 있고, 공단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 담당자가 글을 썼다고 해도 어떻게 개인적인 걸 썼겠나”라며 “공단의 지침?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실제 보고, 협의를 한 곳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기억은 못하지만 얘기를 해 준 곳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나 협의 인터뷰를 한 곳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그것도 있었다. 그런 것, 그러니까 인터뷰라기 보다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것도 있었다”며 “저희가 사업을 위탁 준 것이지 않나.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터뷰하고 그런 걸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고 그러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 달라는 얘기지 저희가 뭐하러 어디다 인터뷰를 했고 그런 것을 찾겠나. 그렇기 때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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