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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의미
대전-충남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의미
  • 최선민 기자
  • 승인 2019.12.0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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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100만인 서명운동` 역차별 시정위한 자구책 일환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른바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제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그간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지만 명확한 법적기반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도하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각각 1곳을 지정해야한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한다' 등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도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것이다.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시장이 “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자신감을 표현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충남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7일과 18일 청와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바 있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향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혁신도시지정은 번번이 좌절돼 지역 육성정책에서도 소외됐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대전과 충남도가 펼친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위한 충청권 100만인 서명운동`이 그 역차별을 시정키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그 핵심은 여느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는일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불이익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앞서 언급한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이다.

최대관건이 아닐수없다.

충청권의 확고한 의지속에 '혁신도시 지정' 또한 청신호가 켜졌다고는 하나 늘 변수는 있기 마련이다.

그 결과에 충청권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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