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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장외발매소 폐쇄 후 대책' 촉구한 대전시의원 17명 고발돼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후 대책' 촉구한 대전시의원 17명 고발돼
  • 최선민 기자
  • 승인 2019.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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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대책 촉구 결의안에 일부 허위 내용 담아,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대전시민 5명도 대전마권장외발매소 관련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검찰에 고발
고발장 일부 (자료제공=김소연 의원실)
고발장 일부 (자료제공=김소연 의원실)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대전의 한 시민이 대전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해 대전시의원 16명을 고발하고, 시민 5명도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 A씨가 지난 13일 대전시의원 1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 등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춘구 씨 등 5명이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를 사업비 부적정 집행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소연 의원은 “시의원들이 고발된 것은 지난달 19일 대전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한국마사회 대전지사장이 대전시 공무원과의 면담에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존치를 주장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아 공문서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고발에 대해서는“대전시가 2015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화상경마장(서구 월평동 소재)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학교교육문제,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 해결을 위해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해당사업을 위탁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사업비를 직원급여와 자체 직영사업 등에 사용하는 등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해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원들이 일부 허위사실을 담은 결의안을 성급히 내놓은 것은, 대전시가 해당지역 공동화현상 등 낙후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을 세워보려는 과잉노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마권장외발매소 시민토론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더한힘리더십 교육장(대전 서구 계룡로 650 5층, 용문역 1번 출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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