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전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카페에서 2차례 음료를 제공한 혐의와 함께, 또 다른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박 조합장과 변호인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100만원 전달과 무고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고심은 다음달 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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