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일] 충남 경찰은 3일 금을 직거래 하겠다고 유인 후 살해 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25)는 지난 12월 중순께 인터넷에 ‘금을 팔겠다’고 나선 피해자 B씨(44)에게 금을 직거래 하겠다고 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후 논산에 광역수사대를 파견해 수사를 벌여 왔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모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피해품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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