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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금성백조 대표 등 기소
검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금성백조 대표 등 기소
  • 최선민 기자
  • 승인 2020.0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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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총 5천만원 기부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검찰이 이은권 국회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측 후원회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금성백조건설(이하 금성백조)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검찰은 22일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 대전시장 후보자 허태정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을 수사해 금성백조건설사 대표 B씨, 국회의원 보좌관 C씨 등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임원 D씨(불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한 현금을 2018년 5월부터 12월 사이 해당 후원에 기부한 혐의다.

B씨 등이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기부한 금액은 각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이며, 허태정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기부한 금액은 각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이다. B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현재 법에서는 법인자금 기부금지 외 기부한도 초과금지를 정하고 있어 후원회 당 연간 500만원, 모든 후원회 합계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타인명의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C씨의 경우, 2018년 11월부터 12일까지 B씨로부터 금성백조 법인자금 3000만원을, 2018년 5월 H씨로부터 직원 등 명의로 1000만원을 각각 이은권 후원회를 통해 받는 등 법인자금 수수금지 및 기부한도초과 수수금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8년 5월 각 F주식회사의 자금 500만원씩을 허태정 후원회에 기부한 E씨, G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2018년 5월 직원 등 5명 명의로 1000만원을 이은권 후원회에 기부한 H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및 2018년 12월 직원들 2명 명의로 각 350만원, 300만원씩 이은권 후원회에 기부해 타인명의 기부금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K주식회사 대표 J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권 후원회의 경우 금성백조의 기부 과정에서 의원 보좌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으나, 허태정 후원회의 경우 후원회,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금성백조의 기부행위에 관여했거나 기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은권 의원, 허태정 시장이 본건 후원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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