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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강요한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정치후원금 강요한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 이상봉 기자
  • 승인 2020.01.23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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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 징역 1년 6월에 벌금 5천만원 판결
대전법원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쳐)
대전법원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쳐)

[충청게릴라뉴스=이상봉 기자] 대전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데 이어 특정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과 공갈,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74)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9일 새마을금고 명의의 토지를 비싸게 매입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3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다. 추가로 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직원 17명으로부터 직급별 할당액을 책정해 매년 두차례씩 총 970만원 가량의 상품권과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명절 선물을 상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자신에게 명절 선물할 때 봉투 안에 누가 주는 것인지 알기 위해 명함이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넣도록 지시한 뒤 일일이 메모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선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갔고 결국 2017년 8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명절선물 상납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비슷한 시기 강압적인 명절 선물 상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2년 3월께 전 직원이 참석한 직원회의에서 "니들 어차피 10만원씩 내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으니까 10만원씩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후원해라"고 지시했다.

이 말에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A씨의 지시를 어길 경우 보복적인 조치를 두려워해 울며 겨자먹기로 국회의원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 직원들이 10만원씩 총 금액만 7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혐의 사실에 대해 A씨는 법원 공판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 기부를 권장했을 뿐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해 기부하도록 알선한 적은 없다"며 "직원들이 관례적인 명절 선물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주었을 뿐 협박해 갈취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인데다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암 수술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지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또 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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