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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사업자 세무조사
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사업자 세무조사
  • 이상봉 기자
  • 승인 2020.02.0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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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이상봉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사업자에 엄정 대응에 나섯다.

5일 국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종 질병 발생,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본·지방청·세무서에 설치)을 운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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