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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민주당 총선 후보들 '실정법 위반 혐의 조사' 촉구
미래통합당, 민주당 총선 후보들 '실정법 위반 혐의 조사' 촉구
  • 최선민 기자
  • 승인 2020.03.2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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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민주당 후보들, 허가 없이 철도 선로 무단 침입 혐의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후보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도당국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성명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대전에서 만들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계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 선로를 무단 침입했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철도사법경찰대는 무단 침입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며 “철도안전법 48조와 81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 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날 행사를 주관한 후보 측은 사전허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선출직 출마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것도 처음으로 출마하는 총선 후보들의 깃털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법의식과 안전 불감증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그 중에서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직도 경찰복을 입고 있는 황운하 후보가 포함돼 있어 황 후보의 법 파괴 퍼레이드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민주당은 안전을 무시하며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으로서 시민 앞에 준법 서약을 하는 게 도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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