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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불법광고 피해예방 활동 실시
대전 동구, 불법광고 피해예방 활동 실시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03.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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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사진제공=대전 동구)
▲대전 동구청.(사진제공=대전 동구)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 동구는 노인을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로 건강기능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근절을 위해 피해예방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니어감시단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민·관 합동단속으로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감시단과 함께 27일부터 30일까지 경로당, 복지관 등 45곳을 순회하며 떴다방 신고요령과 피해방지 홍보물 배부,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피해발생 사전예방 교육, 떴다방 피해사례 정보수집, 떴다방 영업장 주민 자율신고 유도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구는 피해사례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명숙 위생과장은 “일명 떴다방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지역 노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 점검을 벌여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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