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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동돌봄쿠폰' 40만 원 지급
당진시, ‘아동돌봄쿠폰' 40만 원 지급
  • 김화중 기자
  • 승인 2020.04.02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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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억 원 추경 예산 반영
‘아동돌봄쿠폰’ 홍보물. (사진제공=당진시)
‘아동돌봄쿠폰’ 홍보물. (사진제공=당진시)

[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당진시가 ‘아동돌봄쿠폰' 지급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3억 원의 추경 예산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까지로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1만 780여 명이며, 2020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방법은 전자상품권 방식으로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카드포인트 형태로 일괄 지급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만약 포인트 지급문자 수신 후 카드변경 처리하려는 경우,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원하는 포인트 지급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 미보유 가구는 6일부터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대상 가구에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전자바우처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하며, 카드포인트는 4월 13일 일괄 지급예정이다”라며 “’아동돌봄쿠폰’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되며, 지급된 포인트는 원활한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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