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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연재해 대비사업 적극 추진
당진시, 자연재해 대비사업 적극 추진
  • 김화중 기자
  • 승인 2020.05.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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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및 ‘풍수해보험사업’ 등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안내문. (사진제공=당진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안내문. (사진제공=당진시)

[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당진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풍수해보험사업’ 등의 자연재해 대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태풍과 호우,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인증심사를 통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인증 명판을 발급하는 제도로 시에서는 민간 분야의 내진율을 강화하고자 민간 건축물 인증 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90%(1000만원 한도), 인증수수료의 60%(500만원 한도)를 지원해 신청대상인 건축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인증제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감면, 국세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내진성능 인증을 유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 재해 시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보험가입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하고 총 보험료도 최대 주택 91%(일반가입자)에서 92%(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온실은 71.5%, 소상공인은 75.4%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기존 보험설계사를 통한 방식 외에도 모바일·인터넷 등 온라인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평소 재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풍수해 보험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당진시 안전총괄과, 해당 민간보험사로 직접 가입 문의하면 된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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